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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시타채 판매
 전승우
 2026-08-01  |    조회: 224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에 있는 크레이지골프에서 드라이버 헤드와 샤프트를 약 25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2026년02월08일)
그러나 구매 이후 해당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시타채를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시타채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새 제품으로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매한 드라이버 헤드는 사용한 지 약 5개월 만에 파손되어 제조사 A/S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이 단기간 내에 파손된 점과 함께, 판매 당시 제품 상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현재 판매자에게 드라이버 헤드와 샤프트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판매자가 시타채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새 제품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여부를 검토하여 환불 등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1 18:18: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