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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기계값
 진은희
 2026-08-02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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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뵤고 휴대폰을 교체를 했는데 광고에는 월 약정 25프로 4개월간 115.000원 요금제 부가서비스 2가지 유지 조건
제휴카드로 요금 납븐 결제시 기계값 19.050 원으로 2년 약즹 울트라s26을 구매
가능하다고 해서 구매 후 사용 하고 있는데
청구서에는 기계값 64.580청구 돼서 확인해보니
토탈요금으로 계산 해서 할인 해주는거라고
맞게 청구돤거라고 하는데 법인 단체에서 하는거라 최대로 저렴하게 해주는거라 굉고로 사람 끌어 상담한 내용은 녹취 안 해놓고 해피콜에 상담한 내용만 녹취후 인정하라고 ~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2 08:04:0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