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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 상품을 배송받았음에도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7일) 경과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용훈
 2026-08-02  |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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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취지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 상품을 배송받았음에도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7일) 경과를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신고합니다.
2. 주문 내역
주문번호: 20260622051142
주문일자: 2026년 6월 22일
상품명: [바다원] 황태채 1kg 지퍼백 포장
결제금액: 61,098원
배송예정일: 2026년 6월 26일 이내
3. 사건 경위
본인은 위 상품을 구매하여 보관하던 중,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밀봉 상태에서 내부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식품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제품인 만큼 즉시 판매처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상품 수령 후 7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 아니라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 및 품질 불량에 해당합니다. 첨부한 사진에서도 밀봉 상태의 제품 내부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며, 식품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판매자의 환불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 요청 사항
제품 하자에 대한 사실 확인
구매금액 61,098원의 환불 처리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의 품질관리 및 소비자 대응에 대한 적절한 조치
개봉하지 않은 식품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 아닌 제품 자체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공정한 분쟁조정과 환불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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