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허위 프로모션 및 쿠폰금액 배달비 우선 차감 과 담당자 연락 회피로 접수합니다.
 조은주
 2026-08-07  |    조회: 43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제가 샵인샵으로 4개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1개 가게는 7/2일에 오픈하여 신규가게여서 홍보효과를 위해 배달의민족에서 부분적으로 부담해준다는 프로모션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 3000원 쿠폰을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배민분담 없이 저희 정산금액에서만 전액 차감이 되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문자 안내를 받은 가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배너에는 문자를 받은 가게만 혜택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항의 중 그 프로모션 기간이 지나 배너가 없어졌고 여러차례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그런 내용이 있는 안내내용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다른 내용만 문자로 보내고, 요청한 내용은 보내 오지 않고 보내겠다는 다시 연락하겠다던 담당자도 1주일이 지나도 연락오지 않습니다. 

추가로 배달의 민족에서 4월경부터 쿠폰 통합이라는 공지를 띄우더니 저희 점주 부담으로 등록한 쿠폰 금액을 배달비부터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예를 들어 2,000원 쿠폰을 등록하면 1,900원을 배달비로 내야하는 고객의 경우 배달비부터 1,900원 차감되고 음식값은 100원, 음식 금액에서는 100원 할인 방식으로 영수증에 표기됩니다. 저희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지를 보내고 변경되었습니다.

고객은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비 1,900원을 부담하고 가게는 100원 할인해주는 것 같은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무료배달인 쿠팡이츠 정책을 견제하여 쓴 정말 나쁜 편법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매번 다른 상담사분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다시 담당자(이동환 상담사)에게 연락 요청을 하지만 연락이 없어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자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5:10:55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업채와 업체간의 분쟁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