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sk매직 얼음정수기에서 엄청난 곰팡이 발견
 배종미
 2026-08-07  |    조회: 113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견이라고 하는데 이정도면 오랜시간 지속된걸로 보이고요 . 이것도 코디분이 증거 남긴다고 딱지 말라고 하는데 물티슈? 로 한번 쓰윽 딱고 나서 찍은 영상입니다. 한번 딱았지만 이정도입니다. 아니 어떤 정수기에서 이런 심한 곰팡이 발견이 가능할까요?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물건가져가고 연락도 3일째 연락도 없구요. 그냥 못넘어 갑니다.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물도 잘 못마시구요. 정수기만 보면 저건 괜찮나.. 하고 정신적인 이상이 있습니다.

곰팡이 있는 정수기를 화실에서 수강생분들도 먹었구요. 정말 수강생분에게 말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그런 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 또한 지금 그 정수기를 언제부터 그랬는지 의심에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몇달동안 배가 아파서 병원가고 약국에서 약도 엄청 먹었습니다.

여기가 어디가 정수기인가요? 화장실이라고 해도 믿겟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5:14:3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