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계약금 50% 미환불의 건
 김문국
 2026-08-07  |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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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 "숨고"를 통한 이사 업체 선정

업체명 : 이사대학 (오대균 팀장 : 010-6523-2425)

계약내용 : 26.08.28일 오전 8시부터 이사 시작, 출발 & 도착 포장 이사 각 1명(여성), 1톤 트럭 2대, 폐가전 밑으로 내려주는 조건, 

큰방 행거 관련 해체 및 설치 요청(목요일 사진을 찍어서 주면 금액을 확정지어주겠다고 함)

당초 금액 : 반포장이사 65만원(당초) 상담.  

변경 금액 : 최종 견적금액 95만원(이사비용 65만원 + 출발지 포장이모(15만원) + 행거 해체 후 설치 비용(15만원))

위금액에 따라 확정 문자 받음 (26.08.04)

계약시 입금 금액 : 31만원(계약금)


사건개요

1. 위 계약 결정하면서 출발/도착 포장 정리 해주시는 분금액(각 15만원씩)을 배우자와 상의 후 결정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계약금 보낸 후 대화를 함)

2. 한샘(행거)은 개인 업체들이 해체 및 분해가 어려워서 한샘 설치팀을 부르는 것이 좋다고 함. 하지만 가능 한 것도 있으니 사진을 요구함. 

  2-1 위 사진은 목요일(26.08.06) 보내주고 전화를 시도함 (통화 불가)

  2-2 금요일(26.08.07) 행거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으며(충분히 저희 기사분이 할 수 있다고 함)_금요일 오전 1번째 통화

  2-3 출발 및 도착 포장하시는 분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전화 하였으며, 도착이모는 취소처리를 요구함(하지만 취소하면 전체취소를 하고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함)_2번째 통화

  2-4 위 통화 시 불만족 &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고객인 저에게 응대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도착지 정리해주시는 분을 취소 시 배정 기사를 전체 교체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위약금을 그 기사분께 주어야 한다고 고함. 배정기사+도착(정리이모)=Set인 점도 금일 통화 시 알게 된 사항이며, 기사를 그럼 바꾸어야 하니 취소처리를 해드릴까요? 라며 질문 함. 

      위약금(15만원5천원) 지불하면서 취소하는 것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려고 했으나, 고객에게 녹음기록 있으니 들려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태도를 봤을 때 취소를 진행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하며 취소를 요구함. 

   가장 중요한 POINT는 이대균 팀장(이사대학)이 이미 계약서를 꼼꼼히 보시고 계약을 하셔야죠, 저는 이미 계약전 다 읽어보시라고 다 고지 했습니다. 라고 명시 함. 

      최종계약서를 보면 환불 관련하여 제7조를 참조하라고 명시 되었으나 파일첨부란을 보시면 위 업체는 피해 당사자인 저에게 제5조 까지 밖에 없는 고객 안내용 계약서를 같은 것을 2장 보냄    


최종 : 계약업체(이사대학)은 충분히 고객에게 환불 규정에 대해 고지한 것도 없으면서 고지했다고 고객에게 잘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면 어떻하냐는 식으로 응대 하였으며, 위 계약은 같은 조항을 2번 보낸 이사대학에 책임이 있는 바 전액 환불을 주어야 하며, 고객인 저에게 당시 상황을 사과 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00:22: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