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계약할때 기기 한대당 사용료있다고 고지받은적없었는데 갑자기 사용료있다고 통보하네요
계약서상에 있다고하는데 전 계약서를 따로본적이없습니다
이제와서 그럼 미안하니 사용료 조정을해주겠답니다 애초에 제가 사용료있었던걸 알았으면 여기업체사용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처음에 기기대금 전부 지불했으니 아무문제없는건줄알았는데 어이가없네요 자기들은 저한테 사용료있다고 고지를 했다고하는데
사용료 고지했으면 제가뭐하러 그업체랑 말싸움을하고있을까요?
처음계약할때 기기 한대당 사용료있다고 고지받은적없었는데 갑자기 사용료있다고 통보하네요
계약서상에 있다고하는데 전 계약서를 따로본적이없습니다
이제와서 그럼 미안하니 사용료 조정을해주겠답니다 애초에 제가 사용료있었던걸 알았으면 여기업체사용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처음에 기기대금 전부 지불했으니 아무문제없는건줄알았는데 어이가없네요 자기들은 저한테 사용료있다고 고지를 했다고하는데
사용료 고지했으면 제가뭐하러 그업체랑 말싸움을하고있을까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