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배송비 설치비 추가 요구
 민경식
 2026-08-07  |    조회: 109

1.2026년 8월 5일 삼성냉장고를 인터넷으로 Gmarket 에서 주문 구매하였습니다

2. 2026년 8월 6일 판매업체라고 하는 세븐쇼핑몰에서 설치비와 운송료를 지급해야 제품이 발송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3. 제가 구매 당사 Gmarket 구매 정보에 배송료 없음 으로 표기가 되있고  냉장고라는 특수성 가전품이라 설치는 당연 해 줄것으로 알았는데

4. 제가 구매한 곳은 지마켓 이지 세븐쇼핑몰은 알지도 못하고 추가 비용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5. 하여 문자를 받자 마자 지마켓 고객센터로 추가 비용 발생은 부당하다 항의하고 주문 취소를 요구 했었습니다  

6.접수 받은 직원은 판매처와 내용 확인후 익일 12시 까지 답변을 준다 했습니다

7. 8월 6일 12시가 넘고 12시 40분 되어 지마켓에 답변을 준다하고 왜 안주느냐 했더니 아진 판매처에서 답변이 안왔다고 6시 까지 확인하여 답변을 준다 했습니다

8. 오늘 금요일 지나면 주말 월요일 까지 또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9. 받지도, 출발하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위약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답변도  너무 황당합니다

10. 또한 인터넷에서 바로 주문 취소를 하려해도  반품 교환이라는 곳을 크릭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주문취소가 반품 교환이라는 곳으로 크릭 해야하는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수법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판매 경로입니다

11. 하여 시간만 지연시키고 지마켓과 판매처간 핑퐁으로 해결을 미루는 이러한 상행위는 근절되어야 하기에 고발글을 올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2:51:0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