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홈데이베르디 음식물처리기
 엄진희
 2026-08-07  |    조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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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맡겼는데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답도 없으시고
출고전 테스트 다하고 보내셨다는데
소리가 나는데 부품 값만 지불하면 되는데 수리하러 오시는 기사분 돈까지 지불을…
너무 억울 하네요 소리나자마자 문의 했는데 정상이라고..
사용했던 사용자가 안나던 소리가 난다고 의심이 되서 동영상 보낸건데..
정상이라고..
추가로 동영상 보낸것도 안보시고..
오늘 다시 동영상 보내달라고..
테스트 했는데도 소리나는거면 수리업체에서 비용 다 지불해야하는거아닌가요?
택배보내면서 문제가 생겼다느니..
그럼 테스트 한거 보내달라니깐 cctv없다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16:21:5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