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안마의자 구입하면 상품권준다고하고 안주고있음
 유현주
 2026-08-07  |    조회: 64
6월에 안마의자구입후
6월말에 상품권준다고하고 안주고
7월말에 준다고하고 또안줘서 문의하니 업체문의하고 연락준다고하고
연락없고 월요일날연락했는데
오늘금요일까지 답변없고
오늘전화했더니 금요일이라 답변어렵고
담주에 연락준다고하는데
물건팔고 상품권 먹튀입니다
Ns홈쇼핑을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7 23:23:00
해당업체의 상품권 지급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