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이물발견 및 유통기한 기재안함
 이은화
 2026-08-08  |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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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멸치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고 뜯어서 먹다보니 검정색 이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멸치내장처럼 보였지만 멸치를 사먹으면서 이런적은 없어 다 쏟아놓고 확인하다 파란색 페인트 그런것을 여러개 발견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 조차 기재되어있지 않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업체에 내용과 사진을 전달했을시 업체에 전달받은 내용은 단지 건조과정에서 나온 내장과 나무발인것 같다는 말을 하였는데 먹는 식품을 이런식의 위생상태인것을 저렇게 무성의한 답변으로 소비자를 우렁하는것 같아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환불은 받았으나 아직도 그 사이트에서 버젓이 물건을 팔고 있어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14:31:36
해당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