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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식당 사장의 부당한 식사 제공 거부 및 일방적인 손님 퇴장 요구
 서신영
 2026-08-08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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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발생 일시: 2026년 8월 8일 저녁 21시경

- 발생 장소: 돼랑숙성생고기 (주소: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60 2층 돼랑숙성생고기)


[상세 내용]

해당 고깃집에 방문 전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두 명 자리가 있다고 이제 막 바쁜게 끝났다고 치워야 하니까 천천히 오시라고 응대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였을 당시, 전화를 드리고 방문했던 터라 아르바이트생에게 “아까 2명 온다고 전화 드렸는데요”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크게 부르더니 아까 전화하셨던 분들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자리를 빨리 달라고 재촉하지 않았고, 왔다는 사실만 말씀 드렸는데 “기다리라 그래!!”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언성을 높이시기에 조금 당황해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네네 기다릴게요” 라고 말씀 드리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 중 아르바이트생이 저희에게 다가와 “죄송해요. 사장님이 바쁘면 원래 좀 예민해지신다.” 라고 양해를 구했고, 저희는 “아, 괜찮습니다.”라고 답하고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장이 저희에게 오더니 기다리기 불편하면 딴 데 가도 좋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뜸 면전에 대고 “손님들에게 안 파는게 맞겠다. 그냥 가시라고” 아니다, 우리는 계속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제가 지금 이 기분으로는 팔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이유를 대며 일방적으로 저희를 매장에서 내쫓았습니다.


[피해 및 요청 사항]

바쁜 매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직원의 양해까지 배려하며 대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 본인의 단순한 ‘기분 문제’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식사를 거부하고 면전에서 쫓아낸 행위는 서비스업에서 있을 수 없는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인 처사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다수의 다른 고객들이 지켜보는 매장 한가운데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대기하던 고객에게, 사장 본인의 단순한 ‘기분 문제’라는 비상식적인 억지 주장을 들어 공개적으로 식사를 거부하고 쫓아낸 행위는 고객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명백한 갑질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로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감정적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서비스업의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해당 업체의 상식 밖의 고객 응대 태도와 부당한 판매 거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고발하며, 합당한 주의 및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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