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카카오대리운전 사고처리 불이익
 김성환
 2026-08-08  |    조회: 117

카카오대리운전 운행중 접촉사고가 나서 사고처리과정속에 랜트가 가능하다고 하여 차를 맡기고 랜트를 했는데 카카오지정랜트업체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도 약관상에 그렇데 나아있다는데 전화통화하면서 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도 없이 이제와서 랜트비를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함


업무태도가 불만이 아니라 랜트비를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여 소비자 본인이 다 내라고 하는게 문제임. 제대로 된 안내없이 소비자가 100% 다 부담해야한다는게 말이안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15:19:34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