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숙박업소 네이버 플레이스 키워드 광고 계약 유도 및 당일 해지 거부 피해구제 요청
 한빈
 2026-08-08  |    조회: 117
저는 최근 숙박업소를 처음 인수하여 직접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운영하게 된 숙박업소를 처음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했습니다.
전날 저녁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을 마쳤는데,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별도의 사설 광고업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도 등록은 잘 됐습니다. 이제 키워드 노출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키워드로 노출하실 건가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숙박업소 운영도 처음이고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도 처음이었으며, 바로 전날 저녁에 등록한 내용을 상대방이 알고 “지도 등록은 잘 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버 측에서 플레이스 등록 후 필요한 키워드 설정이나 노출에 관해 안내해 주는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별도의 사설 광고업체에서 유료 광고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결제와 약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직접 “사설 업체인가요?”라고 물어봤지만, 사설 업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결정하기 어려워 “생각해 보고 다시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상대방은 지금 전화를 끊으면 해당 키워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자신들을 통해서밖에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숙박업소를 인수해 운영을 시작한 상태라 네이버 검색 노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지금 하지 않으면 중요한 키워드를 놓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아 잠도 제대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설명을 들으며 바로 결정을 재촉받았고, 다른 곳을 알아보거나 비교해 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월 66,000원 기준 2년 약정으로 계약했고, 2년치 계약금액을 카드로 결제하여 6개월 할부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결제했습니다.
결제가 끝난 후 업체 측에서는 마지막으로 확인 전화가 한 번 더 올 것이며, 그 전화를 받아야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결제를 하고 나니 불안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 확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알아보니 이런 방식의 광고영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한 바로 그날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 측에서는 다시 자기들을 통해서밖에 해당 키워드 노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계약을 계속 유지하도록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계속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 담당자가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안 된다고 하거나 2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한 것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다시 연락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다른 담당자가 다시 연락해 왔고, 처음에는 해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총괄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전화하여 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체 계약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취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저는 며칠이나 몇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과 결제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이상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결제 직후에는 카드사에도 바로 연락하여 카드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에서는 가맹점 측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라 카드사에서 직접 바로 취소해 줄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도 당일 취소를 해주지 않고 20%의 위약금을 요구하여, 저는 이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서에도 직접 방문하여 상담했습니다.
경찰서 상담을 마친 후에도 업체와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번호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 않아 현재 연락도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기록해 둔 업체 측 연락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2-6941-5824
010-7668-7787
010-2634-4587
010-8117-4668 — 총괄부장이라고 안내받은 번호
제가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이유는 단순 변심이 아닙니다.
처음 전화가 왔을 당시 “지도 등록은 잘 됐다. 이제 키워드 노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통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측의 후속 안내라고 생각했고, 사설 업체인지 직접 확인했음에도 이를 명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전화를 끊고 알아보려고 하자 지금 끊으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드가 넘어간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 급하게 계약하게 되었으며, 사실관계를 알아본 후에는 계약 당일 바로 해지를 요구했음에도 20%의 위약금을 요구받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전화 내용과 계약 유도 과정, 계약 당일 즉시 취소를 요청한 사실, 카드사에 즉시 결제 취소를 요청한 사실, 이후 업체의 20% 위약금 요구 및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등을 확인해 주시고,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카드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경우 카드 결제내역, 통화기록, 업체 측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08 18:11:0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