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에어컨 수리 후 동일 증상 재발 및 환불 거부에 따른 피해구제 요청
 최지현
 2026-08-08  |    조회: 116
2026년 8월 1일 에어컨 고장으로 해당 업체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비로 46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 불과 5일 만인 2026년 8월 6일 에어컨이 다시 고장났습니다. 이에 업체에 재차 연락하였고, 업체 측에서 직접 방문하여 추가적인 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가 수리를 받은 지 불과 2일 후인 2026년 8월 8일, 에어컨이 다시 고장나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최초 수리비로 460,000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동일하게 고장이 재발하였으며, 업체에서 추가 수리까지 진행했음에도 다시 고장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비 환불 및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환불은 해줄 수 없으며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정상적인 수리를 기대하고 460,000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업체 측에서도 문제 해결이나 환불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수리비 460,000원의 환급 및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피해구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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