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여행전 항공권 환불 100% 불가
 서명규
 2026-08-10  |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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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랑풍선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발 전 취소를 요청했으나, 여행사 측에서 해당 항공권이 프로모션 및 특가 항공권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항공권의 출발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현재 출발일 이전인 2026년 8월 10일에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예약 당시 해당 항공권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던 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 항공권의 환불 제한 자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발일 이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도 항공권 결제금액 전체가 환불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2. 항공운임과 별도로 포함된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각종 세금 및 기타 비용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는지
  3. 노랑풍선에서 안내하는 ‘환불 불가’가 항공권 운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비용만 환불되지 않는 것인지
  4. 실제 취소 시 발생하는 항공사 및 여행사의 취소수수료가 얼마이며, 나머지 금액까지 환불되지 않는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노랑풍선 측에는 환불 가능 금액과 취소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내역 및 근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는 단순히 ‘프로모션/땡처리 항공권이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만 받은 상황입니다.

예약 당시 환불불가 조건이 고지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출발 전 취소임에도 결제금액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각 비용별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에 해당 항공권의 환불불가 조건이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또한 환불 가능한 세금·공항시설사용료 등의 비용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4:28:45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예매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