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부작용때문에 반품 요함
 김은희
 2026-08-10  |    조회: 48
제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 식단도 몸무게도 적확하게 보고 있는데 이제품을 2주 먹었는데... 현재몸이 붓고 몸무게가 늘어 나고 있읍니다..그래서 반품 하겠다고 전화 드렸는데 부작용 아니라고 하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몸이 붓고 있는데 아니라고만 하고 4개월을 다먹어야 한다고 강요 하시네요...
빠른 반품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6:26: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한 경우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