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쏘팔+코사놀레드
 김한석
 2026-08-10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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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분사시면2개월분추가무료증정 한다고해놓고서는네이버에서페이로사면안되고전화하면추가돈다고합니다
그리고재구매하신분들께 2개월추간증정한다고하길래추가주문이다 말씀드렸더니 전화해야한다고 하네요
광고에는추가시만되었는데
왜않되는지
소비자들을바보로만들지않나요
소비자를우롱하지말고 광고 하는것처럼2개월분증정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7:55:25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