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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운용리스 운용 중 자동차보험처리
 최우현
 2026-08-10  |    조회: 40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처리 중 일정이 빠듯하다 전달하니 미수선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전달 받음


미수선 처리 하려고 했으나 메리츠캐피탈에서 규정이라는 이유로 지급동의서에 동의 안해줌


그래서 왜그러냐 했더니 규정이라고 함


미수선 처리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인수시에만 준다고함


그럼 타고 다니다 내가 수리하고 추후 반납하면 그 미수선 비용은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건 자기네들이 가지는거라함


아니 피해를 입어 수리비를 받았는데 너네가 보관하느라 내가 내돈으로 수리했는데 왜 그걸 너네가 가지냐 했더니 그게 규정이라며 돈을 갈취하려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23:17:40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