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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결합할인 해준다고 하고 1년 넘게 안됐습니다
 최세라
 2026-08-10  |    조회: 49
인터넷·TV 가입 당시 안내받은 결합할인 미적용 관련 피해 신고

2025년 5월 14일 인터넷 및 TV 상품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해당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결합할인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결합할인이 적용되는 조건으로 인터넷·TV 가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직원의 설명을 믿고 결합할인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 청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결합할인이 현재까지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8월 10일 KT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가입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대리점에서도 연락이 왔으나, 대리점 측에서는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사하여 해당 내용을 알 수 없으며, 당시 직원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인 저는 대리점 직원 개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라 해당 대리점을 통해 KT 인터넷·TV 상품에 가입한 것이며, 당시 직원의 안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대리점 측에서 계약 당시 안내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입 당시 결합할인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동안 정상 요금을 납부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025년 5월 14일 가입 당시 결합할인에 대해 어떠한 안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합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지금까지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 또는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대리점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가입 당시 안내받은 내용대로 계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결합할인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고 현재는 담당 직원이 퇴사했다는 이유로 해결을 미루고 있어 소비자로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미적용된 결합할인에 대한 소급 적용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환급·보상 및 대리점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0 16:45:14
해당업체에서 상품 가입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