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 가방을 구매했는데 박음질 품질 불량 가품으로 의심이라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했는데 검수했고 정상 제품이라 교환 환불 자체가 안되고 자기내들은 소비자보호법아래 있는 회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안해줘도된답니다
환불 교환은 제품을 사자마자
7일전에 요청을 한 것이고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샀을 때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단순 변심이라도 무조건 환불(청약철회)이 가능하고 판매자가 "단순 변심 환불 불가"나 "세일 상품 환불 불가"라고 써 붙여 놨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질질 끌어왔습니다
전화를했더니 소비자 보호법에 자기내들은 밖에있다고 합니다 댓글1
배송받으신 제품의 불량한 상태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