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 1년 전 LG U+측에서 기기변경 하며 워치 함께 개통 하였음
2. 26년 7월 22일 휴대폰만 KT 측으로 통신사 이동
3. 8월 KT 청구요금 약 20만원 가량 (그 중 LG U+ 이전통신사 요금으로 18만원 가량 청구됨_상세내역 보이지않음)
L 당연히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 + 선택약정위약금 + 이용요금 이라고 생각함.
4. 근데 갑자기 LG U+ 청구 요금이라며 39만원이 11일에 빠져나갈거라고 10일에 문자가 왔음
5. 보통 해지 전 사용 요금 및 위약금은 이동한 통신사로 합산청구가 된다고 해서 U+에서 청구가 됐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나는 월 10만원대 요금 납부를 하고 있었기에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음
6. 집 근처 유플러스 매장을 방문 하여 상세 요금을 확인해보니 KT 에서 청구된 18만원에 대한 금액은 선택약정위약금+프리미어약정 위약금이었고
U+에서 청구된 39만원은 기기값+단말 위약금이라고 하였음
7. 선택 약정과 단말 할인은 동시 가입 불가 하기에 이해가 더욱 되지 않았음
8. 저녁에 방문 했던 터라 휴대폰 위약금으로 생각하고 39만원 중 우선 21만원만 선 결제를 하고, 납부 일자를 25일로 변경 했음 (나머지 차액은 결제일을 25일로 바꾸고 기한 내 납부 예정이었음)
9. 다음 날 갑자기 39만원이 빠져나갔다고 연락이 왔음 (21만원도 결제 하고 39만원도 빠져나가서 총 39만원이 아니라 60만원이 결제된 상황)
10.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고객센터로 전화 하여 위약금이 왜 이중 납이 됐으며, 위약금 금액은 왜 이렇게 큰지 확인 하였음
11. 물어보니 이중 납부 된 요금은 환불이 될 예정이지만 애플 워치에 대한 위약금이 나와서 금액이 큰 것 같다고 함
L 나는 워치를 해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원한적도 없음 ( 위약금이 많이 나와서 유지하려고 했음 )
12. 워치 해지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해지 시켰냐 하니깐 고객센터 왈 "애플워치는 단독으로 개통이 안 되는거라 휴대폰을 통신사 이동하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된다고함 "
L 여기서 너무 어이가 없었음. 위약금이 얼만지도 상관 없이 무작정 이동했다고 해지 시켜버리고 본인들은 안내 문자 보냈다고 함.
13. 나는 22일부터 LG U+ 측에서 온 문자 내용을 확인 했으나 휴대폰 통신사 이동 했으니 워치는 자동 해지 된다. 라는 문자를 본 적이 없음
L 워치가 자동해지 돼서 위약금이 60만원 가량 나오는거면 애초에 이동 하지도 않았을 것
14. 고객센터 측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화로 안내 받은 것도 아니고 해지 하고 나서 위약금 내라고 문자 보내면 무작정 내야 되는 것 인지를 물어보니
고객센터 직원이 자기는 일반 상담사라 권한이 없어서 고객만족팀 담당 팀장에게 내용 전달하여 위약금을 보상 받든, 해지 복구를 하든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하심
15. 약 3시간 동안 기다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고객만족팀 이은정 팀장이 말 하기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세세한 부분을 챙길 수 있겠지만, 나 같은 4-50대 이상 분들은
문자 확인도 제대로 확인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해지시켜버리고 위약금 내라고 하면 내야되느냐를 말 했더니 죄송하지만 도와줄수가 없다라고 답답한 답변을 받음
L 온라인 개통을 한 거고 본인들이 안내를 안 한거면 처리를 해줄텐데..라는 뉘앙스가 나왔음. 개통 대리점으로 자꾸 책임 회피 하려는 점이 보였음.
16. U+에서 만든 제도에 대해 민원이 발생 할 경우 처리 하는 메뉴얼이 없는지 물어봤더니 없다고함.
17. U+에서 만든 제도를 U+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나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처리 받을 수 있냐, 그럼 직전에 일반 상담사가 했던 보상/복구 내용은 입발린 말이었냐고 하니 그냥 죄송하다고만함
L 전화 받으신 이은정 팀장 말고 상위부서가 또 있는지 물어봤더니 본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며 없다 함.
제도를 만들면 해당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안내가 들어가야하는 부분이나, 고객이 정확한 인지를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든 유플러스도 문제며
매장 방문 하여 개통 했다는 이유로 매장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객센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했던 매장 측 에서는 청구된 유통망 지원금이 다시 매장 측으로 환수 처리되니 유통망 위약금에 대한 15만원어치 금액은 17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답변도 받았는데
본사라는 고객센터에서는 본인들이 개통하지 않았다고 도움 줄 수 있는 점이 없다고만 하며
해당 민원건에 대한 내용을 처리 할 수 있는 메뉴얼이 없다고만 답변 줍니다.
본인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네요.
아이폰 쓰는 사람들은 이런 걸로 피해 많이 보실 것 같기도 하며, 내가 원치 않던 해지로 인해 생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점에 대해 매우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이런 신뢰로 다시는 유플러스 이용 못 할 것 같고
휴대폰 위약금이 아닌, 유플러스에서 무단으로 해지 시켜 청구된 워치에 대한 위약금만 처리 받길 희망하며
보상 복구를 언급하며 기다려달라 말했다가 3시간 뒤 총 책임자라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은 고객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한 매장측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무단해지와 더불어 처리 메뉴얼 없이 응대하는 고객센터는 해당 사항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