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판매자에게 반품을 요청하자,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품을 배송받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 제품의 상태가 정상인지, 주문한 상품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매 당시나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 과정 등에서 “개봉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사전에 충분한 안내나 고지 없이 단순히 상품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니라, 제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히 개봉한 것이며, 반품을 원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반품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시고, 소비자로서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담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판매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상품을 반품하고 결제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