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SK매직 정수기 렌탈 계약기간 중요사항 미고지 및 100만원 넘는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관련 피해구제요청
 김희선
 2026-08-12  |    조회: 46

안녕하세요.


SK매직 얼음정수기 렌탈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계약기간과 실제 전산상 계약기간이 달라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피해구제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SK매직 얼음정수기를 약 56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을 처음 계약할 당시 판매처 및 판매담당자로부터 제가 안내받고 이해한 계약기간은 **5년(60개월)**이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56개월을 사용한 현재 시점에는 약 4개월 정도만 지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회사의 정수기로 변경하기 위해 SK매직 고객센터에 계약내용 및 중도해지 비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입한 계약의 기간이 5년이 아닌 **6년(72개월)**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현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약 102만원의 중도해지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 당시 6년이라는 계약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으며, 오히려 5년 계약으로 안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계약으로 알고 제품을 사용해 왔습니다.


렌탈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은 소비자가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약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계약 당시 계약기간이 6년이고, 5년 가까이 사용한 뒤에도 중도해지 시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내받았다면 계약 여부를 다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판매처는 현재 없어졌으며 당시 계약을 진행했던 판매담당자 역시 퇴사하여, 소비자인 제가 당시 안내내용을 확인하거나 판매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SK매직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특히 현재 약 56개월 동안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며 제품을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 약 102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초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5년이 아닌 6년으로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고 설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SK매직 측에 당시 계약서, 전자계약 자료, 녹취자료, 판매점 계약자료 등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도해지 비용 약 102만원에 대해 단순히 총액만 제시하지 말고 위약금, 등록비, 설치비, 렌탈료 할인 반환금, 사은품 반환금, 철거비 등 세부 산출내역과 각각의 산정근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저는 최초 계약 당시 5년 계약으로 안내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계약 당시 중요한 계약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가 인식하고 있었던 60개월을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조정하거나 중도해지 비용을 면제 또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감액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만약 계약서에 72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도, 실제 계약과정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설명되었는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약 56개월간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으며 계약을 고의적으로 단기간 사용 후 해지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장기간 정상적으로 이용해 온 소비자에게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뒤늦게 6년 계약이라는 사실과 약 102만원의 해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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