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카드승인취소건
 이도경
 2026-08-12  |    조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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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라는 사이트에서 매년 자동구매가 되어 환불신청을 하기위해 그 사이트를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제 능력으론 찾을수가 없어서
일단 현대카드 전화해서 원하지.않는.결제가 되었으니 처리해달라 하였고 현대카드측은 해외분쟁건으로 처리했는데 추후에 현대카드측에서 이러한 방법이.있으니 한번 해봐라 하고 그리고 이의제기건은 철회해라라고 하였고 현대카드측에서 말해준 대로 처리하니 AVG라는 사이트에선 애초에 현대카드로 결제처리가 안되어서 자기들은 현대카드로부터 돈을 받은적이 없다. 따라서 환불해줄 돈이 없고 나머지 자동구독은 헤지하겠다해서 해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카드에서 제가 해외결제 이의제기를 철회했다해서 8.25일 제 카드대금결제일에 위의 AVG결제대금을 넣은 것입니다. 또한 이의제기는 한번 철회하면 다시 이의제기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실울 그냥 받아들이라 하는데...여기서 문제는 AVG측 자동환불기간이 100일이라 지금 결제되면 저는 꼼짝없이 환불을 못받는.입장이 됩니다.
현대카드 말대로라면 아직 AVG 측에 아직 결제가
안되었으니 6.26에 결제되었어야 할 금액이
이의제기 철회시점 월에 결제일인 25일에
청구되는건데. 그럼 AVG말이 맞는데 현대카드측에선 자체승인취소를 안하주거 있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06: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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