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옷 분실 후 보상문제
 정주화
 2026-08-12  |    조회: 179

상기 본인은 2026년 02월 경 양복정장 한 벌을 크린토피아 남양주별내푸르지오점에 드라이 크리닝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않아 이상해하던차에 정장 한 벌 중 하의를 분실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해줄테니 찾아왔던 정장 상의를 가져오라고하며 구매시기 및 구매가격등을 물어보아 어렵게 알려주었으며


상의를 가져다 주었더니 한 참 후에 연락이 와서는 본사 지침상 분실한 품목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럴거면 상의는 왜 가져오라고 하였는지. 정장 상의를 바지도 없이 어떻게 입으라고 하의가격만 보상을 해주겠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계속 본사 지침상 어쩔 수 없으니 억울하면 신고하던지 바지 가격만 보상받으라고 합니다. 


계속 시간끌어가며 쓸데없는 일 시키며 정작 보상은 안해준다고 하니 서비스구매자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납니다. 


위 정장은 작년 말 구입하여 한 철도 못입고 업체 부주의로 바지를 분실하였으며 계속된 시간끌기 및 불필요한 행위유도로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못받더라도 해당 행위가 너무 괘씸하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같은 일이 발생 할 시 똑같이 대응할 것이 예상되어 몹시 마음이 안좋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3 06:54: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