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랑 단한번도 통화한적 없고,담당자가 딸하고만 소통해서 자기멋대로 계약하고,맘대로 명의도용하고,딸하고 계약한것도 아니고,단한번 방문수업도 없었고.애엄마면서 그런식으로 실적위해 사기성으로 계약하고,불완전판매 입니다.패드도 원래하나 있는데,3개나 가입하고 정말 미친것 아닌가요? 하나도 제대로 낼까말까데. 담당자도 아이엄마면서 엄마입장으로 그런식으로 영없합니까? 이건 계약위반입니다.지금 채무불이행 등록되서 신용불량되서.미치겠네요.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14 06:40:11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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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