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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설치가구. 설치시. 바닼. 파손
 이상헌
 2026-08-14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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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시공 중 발생한 바닥 파손 및 부실 대응 (파손 10군데넘음)
- 시공 과정에서 바닥 보호 조치 없이 장판이 다수 파손됨.
- 사전 고지 없이 작업을 강행하고 파손 사실을 알리지 않고 철수함.
- 시공 기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음악 청취로 인한 고객 불편 야기.

시공 책임 소재 및 본사 접수 절차
- 매장과 시공팀 간의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 발생.
- 시공 기사의 매장 탓 및 고객 응대 태도 문제 확인.
- 본사 접수를 통한 공식적인 피해 보상 및 조사 절차 요청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1:14:3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