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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고객상담센터 통화후 해지해달라 요청했는데, 해지 되지 않은 상태로 2~3년간 계정이 유지되어 결제청구되어있었음.
 김담
 2026-08-14  |    조회: 69

3년전 사내 HR 도입으로 '플렉스'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HR담당자인 저의 계정을 삭제하고 더이상 결제청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몇개월간 자동결제되는 바람에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환불은 불가하다하여 그럼 바로 해지라도 해달라고 요청함)


이후 서비스 이용을 안함은 물론이고 계정또한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기간동안 카드결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고객센터 문의,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알리고자 했으나 전화불응답하여 당시 소비자보호원 고객센터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몇차례 상담원과 통화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던중 언젠가부터 상담원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아직까지도 그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은채 결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간의 미해지 요금을 환불받고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https://flex.team/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1:36:1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