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사내 HR 도입으로 '플렉스'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HR담당자인 저의 계정을 삭제하고 더이상 결제청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몇개월간 자동결제되는 바람에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환불은 불가하다하여 그럼 바로 해지라도 해달라고 요청함)
이후 서비스 이용을 안함은 물론이고 계정또한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1년이 넘어가는 기간동안 카드결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고객센터 문의,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알리고자 했으나 전화불응답하여 당시 소비자보호원 고객센터에 접수까지 했습니다. 몇차례 상담원과 통화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던중 언젠가부터 상담원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아직까지도 그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은채 결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간의 미해지 요금을 환불받고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