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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롯데홈쇼핑
 이광국
 2026-08-14  |    조회: 102
8/13 가습기 블량으로 롯데홈쇼핑 김효진상담원과 통화했는데 상당히 기분나빠서 다시 저녁늦게 롯데홈쇼핑에 통화했는데
다른 롯데홈쇼핑 슈퍼바이저께서 전화와서 토요일까지 전화주신다고 하시고 본인이 담당자라고 책임지고 처리해주겠다고 하시고 다음날 아침일찍롯데홈쇼핑 직원이라고 전화와서 본인이 책임자라고 하시는데 사람가지고 장난하시는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전 롯데홈쇼핑에 산 가습기 AS든 다 필요없네요 반품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1:38:30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