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중고차 구입후 미션오일누수
 이유지
 2026-08-14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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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성능점검표만 믿고 아무이상 없다고 해서 전액현금으로 시운전도 없이구매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매후 제주로 가지고 왔는데 얼마지나지않아 센터로 입고하고 세이프 6 보험 6개월 보증 만 믿고 견적을 맏ㅈ겼는데 미션오일 누유라고 해서 견적 400정도 받고 접수하니 보증품목이 아니라해서 매매상사로 연락하니 경기도로 올려보내면 자기들이 진단후 보험접수한다해서 탁송비 38만원들여서 보냈는데 열흘이 지난 이제와서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합니다. 미션오일누유는 몇일안에 단기간에 되는 부분도 아닌데. 저희에게 수리비 싸게해서 270. 왕복탁송비 80부담해라하는데 이같은 피해는 왜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나요. 중고차구매는 성능점검비. 세이프6보험료 등등 다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데 한달도 안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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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4 11:40:16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