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떼메디컬스킨케어에서 얼굴스킨케어를 1회당 5만원으로 10회 50만원지불하고 진행했으면 추가 10회를 동일금액으로 계약 진행했으나 원장은 계속해서 싸게받는것이라고 얘기하며 특별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고함 그러나 본인은 요청한적없고 이전가격으로 이미 합의해서 진행했는데 계속 가격얘기 돈얘기 로 맘도 편하지않고 해서 환불요청했으나 환불못해준다고함 또한 서비스해준것은 원장이 고객유지차원에서 한것이지 내가 원한것이 아님에도 특별서비스했으니 환불못한다고함 돈보다 화가나는것은 고객을 대하는태도이다 생색을 낼것이면 하지말아야지 해주고 계속 가격얘기하면 이건 서비스마인드의 문제라 판단합니다 이에 환불조치원합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