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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김하준
 2026-08-14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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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를 통해 위싱코리아에서 글러브를 샀습니다. 환불요청하기전에 제품에 대해물어봤고 해당운동부에서 사용하는제품이라고해서 구매확정을 했는데 제가운동라는곳애서 아니라고해서 환불요청했는데 구매확정된거라 안된다고합니다. 전화해서 문의하는 과정에서 말도없이 그냥끊어버리고 전화돌리고 안받습니다. 물론 통화하면서 목소리가커지고 다그친부분도 있지만 조치바랍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7:00:27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