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제품불량이 확실한데 내부규정이라 처리안된다고함
 임대근
 2026-08-14  |    조회: 87

갤럭시 워치 울트라 2를 8월 1일 사전예약으로 구매해 8월 5일에 수령했습니다.

사용 중 심박수 측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여 8월 13일 신정점 서비스센터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센터 내부 진단 프로그램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으나, 담당 기사님과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심박수 미작동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기사님은 본사에 문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고, 당일 오후 "메탈 스트랩이 센서 측정을 방해하는 것 같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서비스센터 내의 다른 워치에 제 메탈 스트랩을 끼워 똑같이 오류가 난다면 제품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날인 8월 14일 재방문하여 대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결과, 매장 워치에서는 제 메탈 스트랩을 착용해도 심박수가 정상 측정된 반면, 제 워치에서는 여전히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기사님과 함께 명확한 기기 불량임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책자 내 '메탈 스트랩 사용 시 측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규정과 진단 프로그램에 오류 내역이 뜨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반복하며 교환을 거부했습니다. 제가 부당함을 호소하자 그제야 메인보드 교체를 권유했습니다.

실사용 일주일 된 신제품이라 억울했지만 메인보드 교체후 동일 증상이 없어지면 메인보드 문제가 맞으니 환불 처리가 가능하냐"고 물으니, 그거는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7:03:31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