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면 몸이 가려워서
지인 소개로 아롬비(연수기) 제품을 3년간 사용하였고
효과가 있어서 계속 사용하던중
올해 3월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같은가격에 렌탈해준다 해서 바꿔 사용했는데 샤워후
가려움증이 지속되어 교환이나
요청했는데 안된다하여 철회요구 했는데 안된다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만 그렇다고하나 사용자는 저 본인이기에 조치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했고 사용했기때문에 철회불가라고 하나 사용안하고
부작용을 어찌 확인할까요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