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8.14 08:00시경 시청중 갑자기 화면이 스르르 꺼짐현장
- 셋탑분리후 시험하니 통신사셋탑은 이상없으며,
- TV 자체 전원은 들어오나 화면은 먹통상태
- 삼성AS 신청하니 당일 출동해줌- 확인결과 TV패널고장이라고 확인해주심
(패널수리비 신규 40~60만원, 중고패널 20~30만원 안내해줌)
- 전원은 잘 들어오나 패널이 먹통상태임 (시/청 불가)
- TV 자체를 교체하면되고, 현 TV는 불용폐기해야한다고 안내해 줌
- 오후에 다시 셋탑 전원켜니 동남아 언어소리가 들리다가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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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5년된 신규 벽걸이TV 패널이 갑자기 나갔다는 건 삼성제품을 믿고 사용한 고객으로 수명이 5년밖에 안되는 삼성제품에 대한 불신과 불만 야기
- AS기간경과라는 일방적 통보와 5년짜리밖에 안되는 삼성제품에 대한 보상이나 민원시스템 부재로 단순한 제품이 복불복이라는 설명과 고객이 운이 없다는 내용에 이해할수 없음
-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며,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삼성직원들의 연말 돈잔치보상시스템대비 고객에 대한 보상시스템이나 AS기간이 너무 짧은건 고객우선은 등한시하는 세게제일의 삼성기조와는 동떨어진 자기편의주의식 시스템에 불만으로 민원제기함
- 연락부탁드립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