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신규차량문제
 박원주
 2026-08-17  |    조회: 106

2026년8월15일 (등록번호 15480580)    문제 제기에있어 제가 문제를 제기한 내용은   써비스기간내에 타이어 품목은 없기에 해결해줄수없다입니다   그런데 제 견해는 그것이 아니고 타이어 마모가 편 마모가 심하다는것은 차량조향장치나 토우인 고정장치 아니면 써스펜션등 타이어 휠을  정상적으로 고정시키는 부품 불량및 조립과정상 이상으로인한 마모다라는겁니다 지금 이상태에서 타이어를 교체한다면 다시 편 마모현상이올꺼고 그것을 벤츠 콜쎈타나 써비스쎈타에서는 써비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있지 않다고 수리를 거부하는지   이거는 타이어가 문제가 아니라 조향장치에대해서는 수리를 완벽하게해줘야 하는것아닌지 그걸 요구하는겁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거지  운전습관이 한쪽으로 심하게 핸들조작을 했다는등으로   거부하는데 도저히 이해할수없읍니다  그렇다면  한쪽바퀴로 가는것도아니고 다른쪽도 같은 마모가와야 설득력이 있는것 아닌지요 차량이 잘몾됐으면 바로 정비응해주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22:43:41
보유하신 차량의 하자발생으로 운행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