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일본으로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서울 영등포구 이 모(여)씨는 현지 면세점에서 건강식품 등을 총 80만 원에 구매했으나 실제 약 800만 원인 사실을 귀국 후에야 알고 깜짝 놀랐다.
이 씨는 일본 면세점 직원이 가격을 원화로 안내했지만 사실은 엔화 기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여행 가이드에게 총 구매 금액을 물었을 때도 약 80만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씨는 뒤늦게 면세점에 반품과 환불을 문의했으나 '일본 면세법 특성상 출국 이후에는 환불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여행사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해외 구매 특성상 단순 변심만으로는 불가하다'면서 선을 그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르면 '구매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 화물로 판매물품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매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번 사례의 경우 구매처가 일본 면세점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실제 환불 가능 여부는 현지 판매점 환불 정책이나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면세점 관계자는 “일본 면세점에서 발생한 건은 일본 현지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면세 상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국 이후에도 국제 우편 등을 통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구매의 경우 현지 법을 적용해 불가능할 수 있다.
특히 결제할 때는 원화화 현지 통화를 혼동하지 않도록 실제 결제 예정 금액을 점검해야 한다. 현지 매장 직원이나 여행 가이드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 영수증과 결제 화면을 직접 학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