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 인원: 성인 2명, 유아(어린이) 1명
피해 객실: [객실 호수 입력]호
청구 금액: 금 366,520원 (2026.08.16. 투숙 1박 요금 333,200원 + 부가세 10% 33,320원) 신청 이유 (상세 사건 경위)
가. 초기 누수 발견 및 시설 기술자의 오판 (2026.08.16. 밤 10시경)
객실 바닥에 물이 흘러내린 자국을 발견하고 프런트에 점검을 요청함.
점검 차 방문한 호텔 시설 기술자는 현장을 살펴본 후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진단하며, 파란색 수건 한 장을 창가위에 깔아두는 조치를 취함.
담당 직원이 형식적으로 룸체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전문 인력인 기술자가 '생각보가 심각하지 않다'고 했으며 직원도 적극적인 룸체인지 안내를 하진 않음, 물 떨어지는 소리만 안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림.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각에 유아를 동반한 마지막 1박이었기에 비전문가인 신청인은 기술자의 판단을 신뢰하고 혹시몰라 개인적으로 추가로 바닥에 두꺼운 수건을 덧대어 깔고 취침함.
나. 새벽 시간대 누수 악화 및 침수 피해
새벽 시간대, 창틀 상부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극심한 낙수 소음에 잠에서 깸.
확인 결과 기술자의 진단과 달리 누수가 심각해져 창틀에 물이 가득 고였고, 깔아둔 수건과 걸레는 짜면 물이 흐를 정도로 흠뻑 젖어 객실 바닥으로 물이 흥건하게 넘쳐흘러 침수됨.
또한 객실 내 지속된 습기로 인해 베개와 침구류에서 심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등 위생 상태가 극히 습하고 눅눅 했음.
유아와 배우자가 깊이 잠든 심야에 짐을 싸서 방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여, 밤새 소음 속에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함.
다. 상습적·장기적 하자 객실 은폐 및 호텔 관리 부실
밝아진 후 바닥을 확인하니 마루 목재 표면이 벗겨지고 썩어 들떠 있는 상태였음. 이는 당일 발생한 일시적 누수가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누수가 방치되었던 객실임을 명백히 증명함.
체크아웃 시 현장 직원 역시 "해당 객실뿐 아니라 다른 룸과 프런트 구역 등에도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시인함.
즉, 호텔 측은 건물 전반의 누수 위험 및 해당 객실의 하자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정상가(1박 36만 원 상당)에 무리하게 배정함.
라. 피신청인의 부당한 책임 전가 및 무성의한 대안
체크아웃 시 위 문제를 제기했으나, 호텔 측은 기술자의 오판과 하자 객실 판매라는 본질을 회피한 채 "손님이 초기에 룸체인지를 거부했다" 며 책임을 전가하고 소보원에 신고 접수 하라고 이야기함.
당장 겪은 중대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환불 조치 없이 "다음 투숙 시 룸 업그레이드"라는 비현실적이고 무성의한 대안만을 제시하여 조정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