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안방 화장실 인테리어 시공을 한샘에서 하였으나 처음부터 벽면과 바닥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여 먼저 바닥재를 뜯어내어 버았지만 냄새는 계속나서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지금은 AS, 수리에 대한 응답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8-19 10:43:3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인테리어 공사 후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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