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와 케이뱅크(행장 최우형)는 모임주·모임장 개인 명의로 통장이 운영돼 지급·해지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반면 토스뱅크(대표 이은미)는 다른 모임원도 공동 명의자가 되면 직접 자금을 쓸 수 있다. 회비 내역을 함께 보는 것과 돈을 직접 쓰는 것이 다른 구조인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 모임통장에서 계좌 명의 구조, 출금·이체 가능 주체, 계좌 해지 권한 등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모임주 개인 명의 입출금통장에 모임 통장 서비스를 연결하는 구조다.
모임원은 최대 100명까지 참여해 회비 내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지만 회비 지급·계좌 해지 권한은 모임주에게 있다. 통장에 압류 등이 설정되면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고 출금 제한 사고 신고가 등록되면 원금과 이자 지급도 제한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과거 곗돈을 모으던 방식을 운영 효율과 편의를 위해 발전시킨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모임 통장도 다른 금융상품처럼 계좌 소유주가 존재하고 그 소유주가 모임주여서, 모임주에게 압류가 발생하면 모임원이 낸 회비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통장에 주인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모임 통장을 운영하는 금융사 대부분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은행만의 방침이 아니라 명의자가 존재하는 모임 통장 상품이 공통으로 지닌 구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특히 모임장의 채무로 상계 사유가 발생하거나 모임장이 사망하면 모임장 명의 모임 통장과 연결계좌가 각각 상계·상속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남은 자금도 모임원이 아니라 모임장 개인 계좌로 귀속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모임 통장이 기본적으로 모임장 명의의 계좌인 만큼 계좌에 모인 자금도 모임장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토스뱅크는 공동명의자 제도를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모임원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고 실명 확인을 거치면 공동 명의자가 돼 직접 출금·이체할 수 있다.
공동 명의자는 1인당 하루 300만 원까지 거래할 수 있고 이를 넘으면 다른 공동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모임 통장 전체 거래 한도는 하루 5000만 원이다.
카드도 한 통장에 여러 장을 둘 수 있다. 공동 명의자는 동의를 거쳐 각자 본인 명의로 모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모임장 한 사람이 결제를 전담할 필요가 없고 본인 결제분은 각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회비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통장과 카드 사용 권한까지 나눌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과 모임에서 여행을 갈 때 대표 한 명만 카드를 갖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장을 보며 돈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