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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3월20일 계약 후 환급증서를 1.5개월 이내로 보내준다고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하였으며 누락 되었다는 둥 핑계만 대고 아직도 받지 못하여 해약 신청하였으나 담ㄱ당자고소를 하든지 마음대??
 김경우
 2026-08-25  |    조회: 114

저는 김경우입니다

주)라마다직원인 권순일 팀장이 찾아와서 만기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총 2,980,000 원을 내면 10년 후 환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읍니다.

그리고 3월20일 계약 후 환급증서를 1.5개월 이내로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하였읍니다.

그러나 연락하였으나  담당지인 권순일 팀장은 퇴사 하였다고 하였으며 본사 에서 누락 되었다는 둥 핑계만 대고 아직도 받지 못하였기에  

본사에 연락하여 담당 자인 김은호씨와 통화하였읍니다.  그러나 반환 하해 준다고 학에 언제 반한하는지를 묻자 대답을 흐리고 답변을 않하길래 

이러면 사기 죄로 고소 고발 하겠다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20년 후에 찾아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런 몰지각한 업체가 다있는지요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라마다 담당자: 김은호: 010-5685-2395


걔약 담당자(퇴사함):권순일: 010-5290-0204


고발인 :김경우: : 010-5251- 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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