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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요금제 변경에 따른 부당 부가요금 청구 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정상 할인 요청
 최라이언
 2026-08-25  |    조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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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기존 6,900원 요금제에서 7,900원 요금제로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월 청구서에 50,000원이 넘는 미안내 부가요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귀사 고객센터로부터 '통신사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50%나 부담시키는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발생한 통신사 측의 과실인 만큼, 해당 부가요금에 대한 전액 면제(100% 감면)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해당 부당 청구 건에 대해 합리적인 전액 감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접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사의 과실로 발생한 사안인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11:12:2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