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프로모션 상품권
 송광종
 2026-08-25  |    조회: 115
4월20일경 롯데하이마트 구미롯데마트점에서 휴대폰 구입하는데 직원이 고객님
싱품권 20만원 드리고 개통 후 6개월만 기다리셨다가 중고로 파셔도 이익입니다.
상품권+중고기계 핀매 금액으로 무조간 이득이란 직원의 권유로 추가 개통했습니다.
문제는 한 달 뒤에 문자로 상품권이 왔고 그 당시 유효기간이 수신후 두 달 뒤엔 기간연장 및 재발송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8/23일에 상품권 교환히러 갔더니 기간만료라는 말에.. 에??
직원의 권유싱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기에 문자 수신시 아무런 의심도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방법이 없다.
문자에 내용이 있다.. 우린 방법이 없다
라고 대답합니다.
상품권을 발송한 업체도 모르쇠 입니다.
아니 그럼 하이마트에서도 안돼
발송 업체도 안돼.
20만원 상품권 드리니까 개통하세요 해서 개통한 고객만 손해보는 이런 싱황이 맞나요?
제가 못받은 상품권은 누가 가지는건가요?
하이마트? 발송업체?
그리고 가입 당시에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설명하지 않은 직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5 23:56:0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