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격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구매한지 약 3년이 안 된 텔레비전이 이상 사용이 없고 외부 충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 액정이 빨간색 + 노란색 화면 깨짐 현상이 있어서 LG전자 서비스센터에 수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상 수리 기간인 2년이 지났다는 반복적이고 간단한 설명과 함께 액정 교환 비용이 90만원 정도 청구 될 거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고가의 제품이 아무 이상 사용 없는 상태에서 짧은 사용 기간에 이렇게 고장이 나는 것은 제품 부품 불량이 당연한데 이 청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품질이 좋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고 사용자가 부품 교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 밖에 안 나옵니다.
이에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정당하고 합리적인 중재 해결을 진행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댓글1
해당TV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