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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병원비 환급해주지도 않고 수수료챙김
 김태용
 2026-08-27  |    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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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kb카드카톡으로 3.3병원비환급 50만원가량 환급할게있다고 혹시나 해서 했더니역시 110500 수수료 결제했더니 흥극화재 보험접수됐다고 그다음날 흥극화재 보험지급이 안되다고 전화가와서 삼쩜삼 연락했더니 전화도 안되고 채팅창 어렵게해서 수수료환급했달라고 하니 거절 세상에 공짜 어디있다고 제가 어디섞었지만 마이크로 프로텍트 영업정지하던지 벌금을 먹여 저같은 선의피해자가 안생겨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4:59:1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