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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기기결함
 박미희
 2026-08-27  |    조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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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구매한 창문형 에어컨이 갑자기 안되서 as 신청하니 실외팬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기기결함이라고 교환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환신청하니 기기결함을 쿠쿠 서비스센터 직원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기계는 먼저 보내줄 수 없으니 우선 기존 기계부터 포장해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물건도 아니고 이미 한달전에 구입한 물건이라 박스도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러떻게든 알아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자를 확인하여 새제품을 보내는데 2~3주 소비된다고 하네요.
그럼 차라리 반품처리하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하니 한달이 지나서 반품은 안되고 무조건 교환만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도 아니고 기기결함 때문인데도 왜 소비자만 이렇게 불편을 겪고 손해를 봐야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여름에 꼭 필요한 에어컨이 고장나서 피해가 막심한데 피해보상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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