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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애
 2026-08-27  |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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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자두 대과5키로를 29900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물건을 받고보니 형편없이 작고 안좋은 자두를받았는데 이건 대과가 아니라 최하품이라고 환불요구했는데 상품이 그때그때따라 다르다면서 거부합니다.그럼일반상품24900원짜리값만받고 5000원이라도 환불해달라니 막무가내로 안된다합니다.반품도 안되고 환불도 안된다하니 너무속상합니다.
제가산대과자두랑보내준 대과자두랑비교좀해보세요.저게 대과맞는지.어떻게하면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15:32:46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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