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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다이어트 과대광고에 대한고발및 환불
 박미옥
 2026-08-27  |    조회: 89
하루 한알이면 된다고해서 29만원을 주고 샀고 매일 피드백해주기로 함 그런데3일이후부터 새로 지방태우는 약이 필요하다면서 추가금액 말함
안한다고 하니 계속 추가로 먹어야 살이 빠진다고 하더니3일이후부터는 피드백도 없음
톡으로 문구하나 올리고 말했다고 우김 총 금액을 들었으면 시작도 안함 하루한얄로 유인후 추가금액30~50이야기함
살이 빠지기는 커녕 너무 열받음
설사약10봉과 알약20개가29만원
원래388000인데 깍아준거임
환불받고 싶음
살이 1도 안빠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23:44:44
해당업체와 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