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위탁판매건
 경선주
 2026-08-27  |    조회: 111
에르메스백을 위탁판매 의뢰했는데
금방팔린다더니 연락없어서 찾으러왔는데
접수후 7일이후 돌려받을수있다합니다.

지금 매장에 전시되어있다는말만하고
물건을보여주지도않고
접수후 7일이후 돌려받을수있다니 의심이됩니다.
550만원짜리 에르메스 피코탄 씨엘 백입니다.
캉카스백화점 신고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7 21:48:55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